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은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등 현장이 필요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로구역 면적을 30%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변경한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기존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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