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러 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이후 설립·변경 신고 시 받지 않게 된 서류는?"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
지난 11월 13일 서울혁신파크 공유동에서 열린 '제2차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은 협동조합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다. 이번 2차 교육은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일반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 자치구에서 협동조합 신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3일만 공고했다면 설립 신고가 허가될 수 없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먼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협동조합이 창립총회 개최를 7일 이상 공고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 15가지가 모두 기재돼 있는지, 사업계획에 조합원 교육 등 필수 사업을 포함했는지, 정관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협동조합 신고·변경 시 더는 '임원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팀장은 이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일반협동조합은 설립 신고·변경 시 '임원 이력서'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 신고·인가 간주제 도입', '우선출자제 도입', '휴면협동조합 해산' 등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된 규정도 설명했다.
상반기 1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서도 '설립등기 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변경 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 팀장에 이어 '자주 묻는 상담이슈 QnA' 강의를 진행한 이은솔 센터 상담지원팀 매니저가 "설립등기 전에 변경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냐"고 묻자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가 되지 않으면 변경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센터는 사안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교육생은 '협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 매니저는 "재발급 신청 관련해 별도의 규칙이 없어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서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협동조합 관련 민원은 내규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팀장은 "협동조합과 담당 공무원들이 명확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규약·규정집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개발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은 12월 중 발간 예정이다.
- “심리상담, 실업률 지표 넘어 상처 받은 ‘마음' 보는 일”
-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자립을 꿈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야”
-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 톡투미다밥, 꿈을 요리합니다”
- “상호부조 통해 예술인의 공통 어려움 해결”
- "첫 규약규정집 발간, 단단한 협동조합 만드는 데 디딤돌 역할 기대"
- 한국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정책세미나 개최
- “공예하는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조합, 함께 가실래요?”
- 협동조합 조합원도 총회 소집·청구 가능해진다
- [방문기] 언택트 시대 홈맥주 대세! 각양각색 맥주 만나기
- “건강한 한국 미술 생태계 위해 오늘도 노력해요”
- 도심 속 보물 ‘시흥갯골’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힘
- “쓸모없음의 쓸모 증명하는 ‘사람연대’를 목표로”
- 서울시 협동조합 취재할 청년 기자 모집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신임 회장·사무총장 "협동조합 연대 모범 되겠다"
- “22일 협동조합 상담 마지막 라방 보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