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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러 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이후 설립·변경 신고 시 받지 않게 된 서류는?"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 사진=서은수 청년기자 제공

지난 11월 13일 서울혁신파크 공유동에서 열린 '제2차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은 협동조합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다. 이번 2차 교육은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일반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 자치구에서 협동조합 신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3일만 공고했다면 설립 신고가 허가될 수 없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먼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협동조합이 창립총회 개최를 7일 이상 공고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 15가지가 모두 기재돼 있는지, 사업계획에 조합원 교육 등 필수 사업을 포함했는지, 정관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협동조합 신고·변경 시 더는 '임원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팀장은 이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일반협동조합은 설립 신고·변경 시 '임원 이력서'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 신고·인가 간주제 도입', '우선출자제 도입', '휴면협동조합 해산' 등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된 규정도 설명했다.

상반기 1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서도 '설립등기 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변경 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은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매니저. 사진=서은수 청년기자 제공

이 팀장에 이어 '자주 묻는 상담이슈 QnA' 강의를 진행한 이은솔 센터 상담지원팀 매니저가 "설립등기 전에 변경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냐"고 묻자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가 되지 않으면 변경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센터는 사안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교육생은 '협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 매니저는 "재발급 신청 관련해 별도의 규칙이 없어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서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 제2차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이 13일 서울혁신파크 공유동에서 열렸다. 사진=서은수 청년기자 제공

이처럼 협동조합 관련 민원은 내규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팀장은 "협동조합과 담당 공무원들이 명확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규약·규정집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개발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은 12월 중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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