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오는 17일 박광온·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무관중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팀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주요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최 팀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 연대와 상생에 이르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 본 법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가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장,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가 토론한다.
김계홍 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과 타당성 등을 토론하고, 사회적 가치 법제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혁신성장지원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화 및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이 법안은 현재 박광온,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해 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 국회의원-지자체장 "사회적경제 3법 통과돼야"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추구해야”
- 전남 사회적경제,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 한국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문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기금관리 가능해 진다
- 광주 사회적경제단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 [기고]초당적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 [현장]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사회적가치 기본법, 숙성은 끝났다…제정 위한 가속페달 밟자”
- 세종사회복지협의회, ‘2020 지역사회공헌' 기업 4곳 선정
- 21대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회적경제 관련법’, 뭐가 있나?
- 법제연구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법제 포럼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 등재학술지 ‘법제연구’ 논문 공모
- 미래세대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학술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