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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센터장 강민수)가 최근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이하 규약규정집)을 발간했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꼭 필요한 규약·규정을 수집해 분류하거나, 직접 제작해 내용을 구성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규약규정집 발간 담당자인 상담지원팀 이기대 팀장을 만나, 규약규정집 발간 의미를 들었다.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사진=설수진 청년기자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사진=설수진 청년기자

Q. 규약규정집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들었다.

A.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약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협동조합이 어떤 자치 규범을 갖춰야 하는지 참고할 사례가 많지 않았다. 상담지원팀에서 진행한 8만여 개의 상담 중에서도 10%가 협동조합 내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Q. 협동조합이 규약·규정을 갖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A. 협동조합은 형태가 다양한 만큼 갈등도 다양한데, 보통 협동조합은 15가지의 기본 틀을 갖춘 정관만 들고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동조합이 성장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기준으로 두고 해결할 만한 그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내부 규약·규정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내부에서 연구했을 때 기본 원칙 준수, 내규 수립 및 실천이 성공한 협동조합의 공통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규약규정집 발간을 상담지원팀의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기대 팀장과의 인터뷰. 사진=설수진 청년기자
이기대 팀장과의 인터뷰. 사진=설수진 청년기자

Q. 첫 제작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A. 처음에는 예비 협동조합이나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발간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그런데 규약·규정집의 기본적인 목표였던 각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내규 만들기가 오히려 하나의 허례허식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더 철저하게 준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상담지원팀이 협동조합 내규 공부를 다시 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렸고, 책에 실을 규약·규정을 정하는 데에 또 3개월이 걸렸다. 생협, 농협, 신협 등의 규약·규정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부족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규약규정집 발간을 준비했다. 이후 1개월간의 법률 자문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그룹 인터뷰 및 검수를 거쳐 발간 준비를 마쳤다.

Q. 상담지원팀이 힘들었던 만큼 예비 협동조합이나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겠다.

A. 그렇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규약규정집이 전국의 많은 협동조합과 예비 협동조합이 내규를 만들 때 막막하던 부분을 속 시원히 뚫어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뿌듯하다. 다만 협동조합마다 조합원의 구성과 사업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규약규정집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협동조합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후 수정과 보완을 통해 규약·규정을 만들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표지. 사진=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표지. 사진=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Q. 내용 일부를 소개해달라.

A. 25개의 목차 중 가장 핵심인 부분은 조합원 가입 규약이다. 협동조합은 혼자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5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본질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잉여금 배당 규약이다. 협동조합이 돈을 벌게 되면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을 독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 임용 및 면직, 임원 보수, 직원 급여, 직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세워야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직원과 조합원의 차이를 명확히 둘 수 있다.

Q. 내규에 대한 상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A. 처음에는 그랬지만 막상 발간을 앞두니 오히려 반대이다. 그전에는 내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규를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상담이 더 많이 생길 듯하다. 하지만 상담지원팀의 본 역할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 초반에 조금 힘들어도 내규를 잘 정하고 협동조합을 시작한다면 나중에 일어날 갈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규약·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단단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에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향후 계획은 어떤가.

A. 이번 규약규정집은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일반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따라서 2021년에는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규약규정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규약규정집을 확대하여 업종별, 사업별, 규모에 맞는 맞춤형 규약규정집도 기획 중이다. 앞으로 규약규정집이 예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 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Q. 어떻게 구할 수 있나.

A.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실물 책을 약 200부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상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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