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협동조합과 타 기업형태와의 차별을 해소해 여러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해 기업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장애인이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장애인 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우선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어려워 제외됐다.

특히 ①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②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③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장애인기업 확인 및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중기업에 한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천 여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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