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청년 창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경으로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올해 예산은 192억6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즉 회사 설립일은 2017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대표자 출생일은 1980년 1월 2일 이후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임치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절차./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서비스를 받은 기관에 대신 비용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7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8월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K-스타트업 사업공고의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