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된 종합컨설팅·경영실적평가 등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적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않거나 최근 의무고용비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다. 

종합컨설팅은 근무환경 부족이나 인재 부족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배경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개발·맞춤 훈련·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인재 알선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가 대상 공공기관의 참여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19년 기준으로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93개다. 이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13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등 34개에 종합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현재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80% 미만인 기관만 최저점 0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고용노력’ 부분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는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결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3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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