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는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급이 6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약 6만6000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넘으면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이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는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문의:1588-151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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