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40 여일 만에 거둔 결과로,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확보된 물증,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태도가 결합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검은 법에 규정된 16개 의혹 중 수사 진도가 가장 빠른 3건을 선별해 영장 청구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이권개입(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이 사건들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김 여사에게 소환이 통보되거나 핵심 당사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해 통정거래 방식으로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넣고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 의혹에선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제시했다. 건진법사 이권개입과 관련해선 통일교 관련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들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7초 매도' 의혹 민모 씨,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 여사 /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 여사 / 사진=뉴시스

또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인척 집에서 고가 목걸이와 명품 시계 상자 등을 확보했다. 특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김 여사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서희건설로부터 직접 받은 진품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거짓 진술' 사례로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여기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와 보증서가 발견됐고, 이를 제공했다는 사업가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은 이러한 물증과 진술을 결합해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

김 여사는 특검 출석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 압수수색 당시 협조 거부,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병원 입원 전력 등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허위 경력, 나토 목걸이 미신고, 명품 가방 수수 등 논란이 이어졌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잇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이 세 차례 무산되며 '권력 방패'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는 공개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에 이르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구속 이후 절차…경호 중단·독방 수용

구속영장 발부 직후, 김 전 여사에게 제공되던  예우 차원의 경호는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여사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 발부 직후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입소 과정은 인적 사항 확인, 수용번호 부여, 정밀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미결수용자용 카키색 수의를 착용하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식별 사진(머그샷)을 촬영한다. 

수용은 독방이 유력하다. 남부구치소 독방 크기는 약 2평 내외로, TV·거울·접이식 밥상·싱크대·변기 등이 비치돼 있다. 냉방시설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제공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이뤄지지만 교정당국이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구속으로 신병이 교정당국에 이관됨에 따라 전직 영부인에게 제공되던 경호 인력은 철수한다. 향후 특검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개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여 "김건희 구속은 국가 정상화 신호탄…법원 상식적 결정"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가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특검에 신속한 기소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 주장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그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가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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