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검찰이 법원 난입 사태를 기록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조차 중형을 구형하자, 시민사회와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9일 논평을 내고 "정윤석 감독은 침탈자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자”라며 “재판부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 전원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중 정윤석 감독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중의 위협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건물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윤석 감독은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태 당일 현장을 취재·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이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정 감독은 그간 광우병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논평은 "정윤석 감독이 법원이 침탈되는 초유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방식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JTBC 취재진도 촬영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는데, 감독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정 감독을 기소하면서 한 차례의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의 기소 소식에 4천 명이 넘는 영화인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8개 영화단체가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록자’를 ‘침탈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평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카메라가 위험한 물건인가"라고 반문하며, “불의를 기록하는 카메라가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에게 위험하다면, 과연 이 시대의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현장성이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현장을 기록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역사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이겠는가"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이 법의 칼날을 잘못 겨눴지만, 재판부는 시대의 상식과 정의에 따라 무죄 판결로 기록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법이 지켜야 할 것은 질서 이전에 진실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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