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6명 중 4명이 기각, 1명이 일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가운데,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있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한 총리가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방조, ▲공동 국정운영 발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소추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묵인·방조, ▲특검 임명 지연, ▲국정 공동운영 담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 각각의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있었으나, 객관적 증거나 적극적 개입 정황은 부족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정계선은 일부 인용 의견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검 후보 추천 지연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탄핵소추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보며 각하 의견을 냈다.
결국 헌재는 "국무총리의 헌법·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나,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