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윤석열 등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포함됐다.
◆"비상계엄 정당화 위해 남북 충돌 유도"
고발인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 유도 등이 거론됐다.
민변 소속 김종귀 변호사는 "북한에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천인공노할 범죄"로 규정했다.
◆"주민 안전 외면한 무모한 행위"
파주시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김상기 씨는 "정부가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을 유도한 현실이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외환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명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죄 수사 및 처벌 필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1,439명의 시민과 단체들은 "외환죄는 단순한 내란 혐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합참과 국정원은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시민사회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