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5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올해 170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5개소)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인증 받은 곳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정서 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자를 위한 문화 생활 지원 등을 하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곳이 상당수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쳐주는 '앨리롤하우스,' 애착인형(아이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인형으로, 아동의 불안해소와 정서안정에 도움을 줌) 제작를 통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정서안정을 돕는 주식회사 '쏘잉앤맘'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약 계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매년 약 2천 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나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늦었고,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번 심의 결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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