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6시간 40분 만에 마쳤다. 그는 심문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9시 1분까지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오후 2시 13분께 입정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언론의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심문은 중간에 두 차례 휴정이 있었고,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해 약 70여 분이 쉬어갔다. 윤석열은 심문 막판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수백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회의 회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응 및 비화폰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혐의별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비디오 재생은 없었으나, PPT에 관련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며, 혐의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방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변호인단(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김계리)을 통해 "해당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어 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법원도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개별 행위가 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 관계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도 확보되었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서 도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이날 심문을 마친 직후 오후 9시 7분 법원을 나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9시 31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법원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문과 내부 주요 구역에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교훈 삼은 조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였으나, 1월 영장심사 당시 수만 명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자택 앞을 지키던 극우 유튜버들도 이전에 비해 확연히 조용하고 위축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며 "내란수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며 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진술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수사방해에 해당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문 종료 시점이 늦은 저녁이었던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결정되면 윤석열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되면 즉시 귀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