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12.3 민주연대가 이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책임 있는 입법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시도' 사태, 이른바 12.3 사태와 관련한 헌정질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12.3 민주연대는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박찬대 의원의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자수자 및 내부 제보자에 대한 형사 감면 ▲내란 관련 고위직 인사 조치의 취소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민주연대는 평가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연대는 "12·3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치적 검증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대는 이번 특별법이 "단일 사건이 아닌, 조직적 계획과 구조적 실행, 정치적 공조가 결합된 내란 범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책임 있는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정쟁의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 복원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편적 조치가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민주연대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심의 과정 전반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2.3 민주연대 논평 전문이다.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책임 있는 입법 참여를 촉구한다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헌정질서 침해 사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12.3 민주연대는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적 실행을 촉구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자수자 및 내부 제보자에 대한 형사 감면, 내란 관련 고위직 인사 조치의 취소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은 헌법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찬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 의지도 밝혔다. 이는 12·3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과 정치적 검증이 병행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정파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이다. 내란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계획, 구조적 실행, 그리고 정치적 공조를 통해 발생하는 성격의 범죄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비는 입법 체계 내에서 마련돼야 한다.
12.3 민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번 '내란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의원의 입법 시도를 넘어, 당 전체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내란은 단발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실행과 정치적 공조가 결합된 헌정 파괴 행위였던 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회는 본 법안을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복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
12.3 민주연대는 향후 본 법안의 심의 및 통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9일
12.3 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