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공화국' 해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1일 김용민·민형배·강준현·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영장청구권과 검사 직위를 유지하며 기소권만 행사한다. 반면 중수청은 검사 직위를 갖지 않은 수사관 중심의 조직으로,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에 내란·외환·마약범죄를 더한 '8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중수청으로 옮기는 경우 검사 직함은 사라지고 일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만 주어지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간의 충돌, 관할 다툼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며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아래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채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단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이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국혁신당 등 다양한 주체들과 토론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수정도 가능하다. 일단 민주당 안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는 아직 공식 협의하지 않았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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