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4: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의결이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2인 의결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반하며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 재직 시절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무단결근, 여론 조작 시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괴벨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86표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논란을 겪었으며,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약 1,6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24년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으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헌재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위헌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것일 뿐 횡령·배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재판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과거 논란과 이번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맞물리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향후 법적·정치적 대응을 두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여부를 비롯한 논란의 향방은 앞으로의 수사와 사회적 논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성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