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1)에서 4: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dlf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당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방통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태였다.

이진숙 위원장은 남은 위원 1인과 함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방통위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국회의원 188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이를 186표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리고 그 위배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4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결정족수 해석: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의결 당시 위원회에 소속된 인원을 의미하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합의제 취지: 방통위의 이상적 운영은 5인의 위원 구성을 전제로 하지만,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피신청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피청구인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거나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았다.

△재적위원 2인의 의결: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최소 3인의 위원이 재적해야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성: 공영방송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법률 위반은 헌법적 신뢰를 훼손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은 재판관 간 임명 배경에 따라 의견이 갈린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각 의견(4인)의 경우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윤석열 대통령 임명),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이다.

인용 의견(4인은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추천(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찬성 4인, 반대 4인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방식과 독립성에 대한 법적, 정치적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헌재는 방통위법 해석 및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방통위 운영 및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항ㄹ 숙제로 남게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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