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월 14일 오후 2시 열렸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향후 심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불출석… 헌재 "다음 기일 불출석해도 변론 진행"
헌재는 이날 심판정에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심리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차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윤 대통령 측 반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연관된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으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대리인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근거한 결정이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는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헌재는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탄핵심판의 향후 과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다.
헌재가 재판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