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지난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려한 12·3사건이 양당이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선포 다음날인 4일 윤석열에게 내란 혐의를 제기하고 고발한데 이어 탄핵소추 결의에 나섰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불소추특권이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92명이나 되는 야당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 국정혼란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이 진행 중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내란죄 종범인 한덕수를 앞세워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우리 헌법, 형법, 군법 다 살펴봐도 '질서 있는 퇴진' '책임 총리'는 없다. 또한 여당이 궐석이 된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용어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연성쿠데타를 하겠다는 말로도 해석되는 법치파괴 발언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계엄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한덕수의 주장도 계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면도 있다.
이들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비난했다.
◆ 12·3 내란 사건 수사권 주장하는 검찰·경찰·공수처···왜 군은 가만히 있나
대한민국 법령에서 내란을 다루는 법은 형법 87조와 군법 5조에 있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여전히 복역 중인 경우에는 본인이 군인도 아니고 동원된 사람들도 모두 민간인이기 때문에 형법87조를 적용해 사건이 처리됐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는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법에 적용되야 맞다고 본다. 더구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민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시에 한덕수와 한동훈의 발언 역시 이석기를 심판한 잣대로 보면 내란 모의로 보이는 면이 강하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라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라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곽 사령관은 지난 1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셋,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우리 국민이 과거사를 통해 바라보는 군에 대한 시각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장 병력이 동원되고 군사작전이 이뤄진 반란사건을 군이 수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사실상 군사정병사건인 12·3 내란사건을 군을 배제하려 하면 할수록 수사와 기소에 혼선만 가중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 당장 압수수색도 못하는 검찰···사실상 내란수괴 친위대인 경호처에 가로막혀
검찰은 물론 공수처와 경찰도 내란 사건의 현장인 용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있다.
경호처가 "군사기밀 장소는 그곳의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현행법을 방패막이로 이용해 경찰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인 군이 군사기밀 장소를 압수수색한다면 안보 리스크가 해소된다. 군이 직접 수사한다면 김용현 전장관 공관뿐 아니라 대통령 공관도 압수수색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에 발생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한 10·26사태에서도 군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궁정동 안가는 물론 청와대에도 출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법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 12·12사건 2차공판에 출두한 전두환이 검찰의 신문에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 도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여원이 들어 있었다"라며 "이중 6억원은 유족 대표 박근혜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원은 증승화 당시 육참총장에게, 5000만원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원은 수사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 씨는 당시 받은 6억원 중 3억원을 건네주며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으로 보이는 돈을 함부로 분배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적어도 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안보문제가 해소돼 청와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