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금융투자와 관련한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세제다.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넘는 수익의 20%와 지방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율은 25%에 지방세 2.5%를 더한 27.5%다.
지난 2020년 7월 문제인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5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결국 폐지됐다.
입법 당시에도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원내 입성 전부터 신중론을 밝혀왔으며 이소영 의원, 이언주 의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한종목을 25%이상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증시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거래세와의 관계 문제로 단타투자가 급증하고 장기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 9월 2일 한양경제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5명 중 52.5%가 '찬성한다' 37.7%는 '반대한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