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는 8월 7일 국회를 향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2일부터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인권운동가, 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약 3,000명에 달한다. 검찰은 문서 3건을 통해 약 3,000건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규모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관련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후 3개월 만에 발생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두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드문 사례다. 표현의 자유네트워크는 이러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며,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표현의 자유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개인이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통보 내용이 빈약하고, 검찰의 통신자료 사용 목적은 '수사'라는 단어로만 설명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여야가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관련 법제도 개선을 미루면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 사찰 정권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이 부여한 입법자의 권한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표현의 자유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