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자료사진=뉴시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자료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기본소득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의 국회의원 20명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기존의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아동 기본소득법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이 출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야6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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