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0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출처=부산시청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07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다. 1월에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2월에 일자리창출(일반인력), 3월에 지역특화사업을 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1월에 시작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마련했다. 기업 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시기를 1월로 앞당겨 기업이 예산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폭넓게 선발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는 이달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이용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3월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최대 50명에게 1인당 월 17만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을 4년간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영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2개 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상시 모집한다.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재정지원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 통합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에서 받을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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