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기부는 해당 법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호는 “여성인 조합원수가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면서 여성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과 “이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 조합원”을 갖춘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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