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은 협동조합 현장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고 협동의 가치를 보다 확산하고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서울시협동조합청년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로운넷에서 만나보세요.

협동조합과 관련해 서울시 자치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크게 6가지다.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설립신고 ▲정관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 신고 ▲해산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업무 등을 한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2021년 2차 (자치구)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담당자(중간지원기관) 등이 대상이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의 협동조합 개념 및 실무 교육과 황미 매니저의 협동센터 상담데이터 기반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 변경신고·변경등기 ▲협동조합 해산청산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순으로 이어졌다.

2021년 2차 (자치구)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 현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이기대 팀장이 교육하고 있다./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1년 2차 (자치구)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 현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이기대 팀장이 교육하고 있다./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가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팀장은 설립신고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신고, 인가 간주제 도입,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우선출자제 도입, 휴면협동조합 해산, 감독 강화 등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내용도 다뤘다.

“발기인이 7명인데 정관에 5개의 도장만 있으면 안 된다.”

이 팀장은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좌 금액이 동일한지, 1인의 출자금이 총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조직 변경 이후 설립될 협동조합 출자금은 기존법인의 순재산 초과 불가”

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에는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조직변경 전원 동의 요건 예외 규정 존재)’ 등이 있다.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설명하며 이 팀장은 “자본의 총계보다 출자금이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자료에 제시된 설립신고 제출 서류 서식, 협동조합 변경신고 서류 목록, 결산보고서류 예시 등이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FAQ 교육'도 실시됐다. 내용은 협동센터 상담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조합원 관련 질문부터 협동조합 담당자의 주요 업무인 신고 관련 질문까지 황 매니저가 답변과 설명을 했다.

아래는 교육에서 다룬 질문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답.


Q. 임원 전원을 조합원이 아닌 자로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이사가 이사회의 의결권만 있고 총회 의결권이 없어 운영상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같이 안내할 것을 권한다.

Q. 창립총회를 서면총회로 진행해도 되나?

A.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한다. 단, 임원 선출을 비롯한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창립총회 특성상 서면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총회는 사적 모임이 아니며, 대면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해 개최할 것을 안내하기 바란다.

Q. 일반 협동조합도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지?

A.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우선 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우선 출자를 발행하려면 우선 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

Q.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A. 임원 전원이 연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임원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임원 전원이 연임하는 경우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

Q. 해산 및 청산 시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 1회, 내일 1회, 모레 1회와 같이 총 3회 공고하고 마지막 공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한다. 공고는 정관에 정해진 방법대로 주사무소 게시판에 하면 되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