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연합회 제23차 정기총회./출처=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연합회 제23차 정기총회./출처=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박인자)가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아이쿱생협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첫 발의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고용위기 등에 대해서 국가의 복지정책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7년간 논의도 충분히 했고, 사회적경제는 여야가 없는 민생법안으로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좌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인자 회장은 "아이쿱생협은 조합원과 함께 소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례,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시급 1만원을 적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을 제도로 뒷받침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정부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정책을 일원화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소외된 경제주체의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 UN이 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난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용조정 0%를 선언하며 감염병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전국의 101개 회원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촉구 서명 이미지./출처=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촉구 서명 이미지./출처=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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