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8일 파티마신협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계에 부딪혀왔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시민과 연대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인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중"이라며,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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