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9일 충북 청주시 충북NGO센터에서 2021년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오프라인 참여와 화상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로 동시에 진행됐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역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조직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는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되돌리며 안타깝게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유정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인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으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도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기본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행사 현장./사진=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행사 현장./사진=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다음은 결의안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 찬성한 법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으로 지난 7년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수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도 "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의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적 경제 활동의 근본원리로 사회적 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수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회복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대안의 경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듯 각종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되돌리며 안타깝게 쳇바퀴만 돌리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급히 관련법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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