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조직수 3만1093개, 조합원 수 1810만명, 고용인원만 42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에는 고용조정 0%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이쿱생협 역시 정규직 고용원칙, 정년 후 노동기회를 보장했다. 구례,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는 1200여명의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이쿱생협 대표자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금융·노동·복지 등 왜곡된 문제를 완화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선 창원 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21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 찬성한 법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없고 지난 7년간 논의도 충분히 했습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절실히 갈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고용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위험마다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회적경제는 그 어려움을 연대와 나눔으로 극복해왔고, 코로나 위기에도 한국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0%를 선언하며 감염병 위기가 사회적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감염병,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사람중심경제’,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으로 계층 간 빈
부격차를 완화하고, 소비, 금융, 노동, 복지 분야의 왜곡된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개별법 협동조합을 포함해 조직 수 31,093개, 조합원 수 1,810만 명, 고용인원만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2019).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취업유발계수도 높고 이익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일자리위원회, 2017). 아이쿱생협 역시 자체 최저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수준인 1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 고용원칙, 정년 후 노동기회를 보장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생산자와 협력해 조성한 구례,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는 1,200여명의 농촌지역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자원재순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복지재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또한 역량이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포용적 경제의 열쇳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은 UN이 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도 일치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좌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속한 제정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와 경제 위기를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의 조합원과 대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21대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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