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18일 오후 7시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18일 오후 7시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며, 이는 곧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입니다."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7년째 계류중이다. 모법이 없다보니 현재까지는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최혁진 이사는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어도 예산이 나오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법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18일 오후 7시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사협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최혁진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최혁진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법안이 없다는 말은 정권이 교체되면 지속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다. 방법은 행정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차기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정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혁진 이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예산은 임시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선정해 예산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추진체계와 조직예산 실행 정책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조직은 임시조직이다. 정부 부처 내에 관련 부서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없어져도 되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가 R&D 기술혁신 예산을 지원받으려 할 때 지원 대상자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명시되면 신청하기에 수월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모법이 없으면 지원을 받는데 시일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조직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같은 조직을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인정하면 우리가 해왔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법이 통과 된다고 해서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에대해 최 이사는 “법이 있다고 해도 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와 ‘법에는 없지만 좋은 일인데 한번 해보면 어떤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회적이슈를 주도해 가기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강민수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회적이슈를 주도해 가기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사회적경제기본법 , 불평등 완화 등 사회문제 해결위한 정책적 대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성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개별법을 대체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가치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정부 부처 내 이견(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유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견(기금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범위 5%로 규정) ▲민간사이의 이견(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농협, 신협 포함 여부,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관련 이해 차이)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데 대두되는 부정적인 쟁점이다.

강민수 센터장은 “이같은 쟁점이 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은 아니”라며 “입법 과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혁진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초기에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더라도 없는 것 보다 있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정된 이후에도 매년 개정될 것이다.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있는 법안은 제정보다는 개정이 훨씬 용이하다”면서 “일선에서 교섭하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만들어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관 안산의료사협 전무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사회서비스분야에 의료사협이 더욱 활발하게 진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신윤관 안산의료사협 전무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사회서비스분야에 의료사협이 더욱 활발하게 진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온라인 화면 갈무리

최근 사회서비스분야 큰 변화…“의료사협 새로운 활로 찾아야”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커뮤니티케어, 노인맞춤형돌봄 등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용호 인천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구에서 사회서비스는 지자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커뮤니티케어도 지방분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회서비스 정책 확대에 따라 지역 의료사협도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박준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커뮤니티케어 등을 진행 하면서 의료사협도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의료사협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최 이사는 “초기 설립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연대기금이나 정부 정책 자금에 기반해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로 현재 의료사협이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사협도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신윤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현재 상황으로는 규모가 아무리 큰 의료사협이라도 시립·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의료사협은 그 자체로 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의료·돌봄 분야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먼저 확립돼야 의료법 등 여러관계를 통해 의료사협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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