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갑’과 ‘을’이어야만 할까. 

본사의 배만 불리는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조합원이 가맹점주이며 가맹본부를 공동소유하는 수평적인 형태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묶어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질 변환을 유도한다.

<이로운넷>은 이를 소개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만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의 핵심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갑을이 아닌 협력 관계가 생긴다는 거다. 동시에 프랜차이즈라는 특징을 살려 규모화도 가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나온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에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모델은 5~10명의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 100명 이상의 점포주들이 협동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협동의 가치가 협동을 실현해야 소요되는 비용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설립 A to Z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설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는 ‘쿱차이즈연합회(대안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연합회)’가 활동 중이다. 쿱차이즈연합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대표 주자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 다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창업을 돕는다.

쿱차이즈연합회는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1단계) ▲조합원 신뢰 구축 및 협약 수립(2단계) ▲가맹본부 시범 운영(3단계)을 꼽는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 수요를 검토하고, 협동조합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합의해야 한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발기인 모임을 설치하고, 시장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세부적인 비즈니스 계획 수립, 자산 확보, 조합원 출자 및 가입 등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가맹본부를 운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후 가맹본부를 시범 운영하며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직원 고용, 가맹점(조합원) 모집 및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면 된다.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설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한다. 범위를 넓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 모델뿐 아니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 모델까지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든든한 아군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시행해왔다. 갑질 없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려는 협동조합들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사업은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이 주관하며, 수행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맡고 있다.

경기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5개 이상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다만 컨소시엄의 대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한다. 이미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되고,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사업체여도 된다. 전자의 경우 신청서상 대표법인은 가맹본부, 참가기업은 가맹점이다. 후자의 경우 신청서상 대표법인(단체)은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할 예정인 법인, 참가기업은 가맹사업 혹은 체인사업에 참가 예정인 법인이다.

현재 지원내용은 △전문인력 지원 △공통 지원 △맞춤형 지원 등이다. 전문인력 지원으로는 업종별 사업담당자 1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한다. 공통 지원으로는 각종 교육과 자문, 맞춤형 지원으로는 컨설팅, 홍보, 관리시스템,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김병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파트장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초기 정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설·자산 투자만 아니라면 거의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며 “지원 규모를 따져보면 조합당 최대 약 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등 조합 유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중요한 건 사업에 선정되면 가맹본부가 협동조합 형태여야 하고, 가맹점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를 없애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사업의 취지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7개 협동조합은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가사돌봄업, 10개사 참여) ▲아리엘협동조합(소독·방역업, 13개사 참여) ▲온맘터치협동조합(요양돌봄업, 7개사 참여)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외식업, 5개사 참여) ▲통합시니어복지협동조합(요양돌봄업, 7개사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요양돌봄, 7개사 참여) ▲(가)미래인재교육협동조합(교육업, 5개사 참여) 등이다. 올해 말 사업평가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2개 조합이 연속 지원 3년을 채우므로,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새로운 2곳을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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