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전경. 출처=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의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용도·운용관리·운용계획·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명시한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가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례가 설치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총 6곳이 됐다. 서울, 경기, 세종, 광주, 충남 등 5곳에 마련돼있다.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이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역 기금은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고루 성장할 발판 역할을 한다. 지역 중심이라 중앙 차원의 공급 프로그램보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음은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단 일동의 성명서 전문.


<“경상남도사회적경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경상남도 도의회는 6월 18일, 오늘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경상남도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사회적경제기금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의체인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경남도의회와 발의한 경상남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업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차대조표상에 이익을 별로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는 것 대신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적자를 보면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본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익을 적게 남기거나 남기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지난 지사 시절 어려운 계층이 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광역자활기금’을 없애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된 사회적경제기금조례는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마침 민간에서는 얼마 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남사회적금융 기관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30개의 사회적금융 기관 중에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이 시작한 사회적 금융에 관이 힘을 보탠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제도 금융권들과 함께 이 기금을 잘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협의체들은 오늘 경상남도 도청이 발의하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도청과 의회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 등을 우선 배려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남에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배제가 아닌 포용의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도청 공직자 여러분 더욱 채찍과 당근으로 도와주십시오. 도의회와 도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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