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사진제공=서울시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기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운영한다. 피해 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맞춤형 구제방안 등을 제안하며, 필요시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피해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신청하면, 1차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1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담 건 중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하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동자다. 

또 방법과 절차를 몰라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정부와 시의 코로나19관련 대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가’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고용유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필요시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도 대신해준다.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마을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무관리 현황진단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무상담도 진행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 및 지원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