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춘생, 차규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잉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 법 위에 군림하는 경호처의 행태"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이자 친위조직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에 따른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호처장 박종준을 향해 "군사독재 시절 경호실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1실 3본부 체제에 약 750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며 시작됐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화됐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조직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해왔다.
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며, 미국조차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직속 기구로 운영한다"며 "대통령경호처 같은 직속 조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업무,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신 의원은 "대통령 외에도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국가요인 경호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 역시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폐지와 경찰청 이관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요인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법안이 대통령 중심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무법천지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