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도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이 체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청장이 위치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을 접하고 "누구냐"고 묻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계 인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인 김어준,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