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로운넷>이 이들의 투고를 받아 연재한다.

서구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육성의 핵심 성과는 단연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사회서비스 제공 및 확충’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경영의 주된 목표로 삼는 사회적경제의 원리는 정부의 조세로 충당해야 할 공공 일자리 사업 및 사회복지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후생 관련 서비스의 민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자연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가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주주의 이해관계만 아니라, 근로자·지역사회·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두루 살피게 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는 굳이 해당 영역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현대를 관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일반 기업들의 경영 원칙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상도(商道)를 논하며, 공동체의 협업을 중시하던 선조들의 옛 관습에 더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전적인 지원이나 기부에 기대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방식’이야말로 정부의 기능을 민간이 보완하는 민영화의 방식이며, 기업과 사회의 공존이자, 공익을 위한 기업가와 근로자의 협동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현장과 현실을 좀 살펴보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완성된 서구 선진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경제 육성의 현실은 아직 크게 아쉬운 형편이다. 여전히 공공영역에서조차 인식이 낮으며, 한 가지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도 못한 실정이다.

기업이라는 유기체의 흥망성쇠가 시장 원리를 통해 자연 생태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기와 그 눈부신 성과들이 보여주듯 사회 전체의 진보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그 주역들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와 제도권의 역할이기도 하다.

UN과 선진국들을 통해 ESG(친환경, 사회적가치, 좋은 지배구조) 투자와 경영이 미래경제와 산업의 핵심 원칙으로 주목 받은지도 벌써 15년 째다. 더 좋은 사회적가치를, 더 좋은 경영 성과로 인식하는 것은 선진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원리를 도입해 기업이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스스로 찾도록 제도적인 디딤돌을 놓아 줄 시점이다.

오늘의 사회적경제 씨앗은 분명 과거보다 나은 소득과 교육, 소비자들의 윤리 의식의 결과물인 것이 틀림없다. 내일의 사회적경제가 열매를 맺어 그 과실을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의 입법을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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