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로운넷>이 이들의 투고를 받아 연재한다.

21대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14년 많은 사람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참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사회적경제 진영도 노력을 하여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6년 동안 3만 개 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경제활동 규모가 3조가 넘습니다.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경제가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 진영은 소득의 불평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나쁜 일자리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불편한 거주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사회적경제 진영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조속한 법제정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의 부재는 정책 및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진행되거나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세계적대유행(팬데믹)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효율성 보다 회복 탄력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형태의 변화 등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팬데믹시대에 대한 새로운 적응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가치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외면하거나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는 목마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영 서울시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근영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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