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로운넷>이 이들의 투고를 받아 연재한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사회는 자본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경제운동이자 학문입니다. 아동노동 착취,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 이윤중심의 경제구조는 시민의 삶을 공격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서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몇 년 전 개봉한 뮤지컬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간접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가게문을 닫고, 전 세계 실업률은 급등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에 대해 몇몇 음모론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돼 발생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윤 중심 개발사업 확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 중심 경제구조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의 좋은 삶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경제활동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실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정부인증 중심으로 진행됐기에 자발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종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경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역사적 정체성을 잃고 제도적 정의로만 설명되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잘 육성되기 위해선 개편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사회적경제가 현장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는 부족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대두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0년 국회가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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