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다짐하는 모습./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다짐하는 모습./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또 기본법 통과를 위한 전국민적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유행으로 시장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며 고통을 분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는 정부 자금으로 복지를 확대해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때문에 최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당시 새누리당 67명의 의원들에 의해 공동발의 된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한국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이 위해 발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또한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2020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극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12월 2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한다./이미지=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연대회의는 12월 2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한다./이미지=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중

연대회의는 12월 2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한다.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멈추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기본법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 우선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 연대회의 측 설명이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지역에서는 국가계획과 조율해 지역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분리돼 추진돼왔던 정책이 통합돼 효과적 추진도 가능해 진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및 자조기금 마련이 용이해지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우선 매각 및 유무상 대부사용수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에게 각자에 맞는 법적인 자격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 캠페인은 빠띠 캠페인즈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 속 중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이 없는 자본주의.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온 이면에는 각종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공동체는 붕괴하였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해졌으며,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가 세상에 드러났다. 전 세계적 위기 속, 방치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지만 가진 자들의 부는 하루가 다르게 축적되고 있다.

반면 바이러스의 범유행으로 자본 중심 시장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각개의 활동이 축적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아직 부재하다.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놀음 속에 법제화의 숙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사회적경제는 국민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이다. 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며, 연대를 통해 자립·자조하겠다는 의지다. 사회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는 모두의 구호이자 강령, 수단, 공약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좌파의 방식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민간의 힘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그렇기에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67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한국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던 자신들의 법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는 사회적경제 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 말라.

여당 또한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공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역할을 다하고 능력을 증명하라.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어 위기 속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렸다. 부디 2020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틀 마련하라.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더욱 심화한 양극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역사적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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