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6살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분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2017년 기준 한국 은퇴연령층(66살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2위인 미국(23.1%)의 2배에 가까웠다. 이어 이스라엘 19.9%, 칠레 17.6%, 스위스 16.5%, 영국 15.3% 등 순이었다.
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25년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60년에는 4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됐다는 비중은 48.6%였다. 절반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 고령사회는 의료비 증가와 함께 실업률 증가등 사회문제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다.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노인복지 예산을 투여하여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자원배분 방식으로는 선진 노인복지시스템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기능적 접근으로는 효율성만을 강조한 배분방식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경제 논리적 접근은 노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거나 존엄을 지킬 수 없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시민사회에서 육성된 전통적 협동조합과 함께 해결해 나갔다. 준비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설립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가 노인의 의료, 주택, 여가, 일자리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주민의 의료와 건강문제, 여가, 일자리등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인이 대상자가 아닌 주체가 돼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 경제적 측면만 추구한 결과, 노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저급한 서비스를 받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사회적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벌어진 불상사다.
이탈리아 볼로냐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의 60%이상이 정부위탁 사업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공적 영역의 파트너로 사회적경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혜적 전달체계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지역순환 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변화된 제도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7년 이상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제는 통과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인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인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확산을 넘어 사회적경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를, 그들에게 존엄한 일상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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