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로운넷>이 이들의 투고를 받아 연재한다.

지난 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료사협)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올 한해 민들레의료사협에서 주관했던 ‘건강반’ 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건강반은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다가 6월부터 시작됐다. 총 4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 모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다. 

건강반 축제에서 나준식 민들레의료사협 이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해냈다”고 했다. 건강반 활동을 지속한 어르신들은 시작할 때보다 우울감이 줄었고 신체기능은 향상됐다. 이는 병원방문 감소와 병원비 절감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의료급여 등 재정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사회적경제 공약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신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팀장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사회적경제 공약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신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팀장

무엇보다도 이웃의 존재를 확인하게 한 점이 민들레의료사협 건강반의 소중한 성과라 생각한다. 어르신들은 시작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민들레의료사협의 건강반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덜고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했을까? 

2000년을 전후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 가난의 위협에 대해 성찰하고 대응하려는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적경제기업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출현했고,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제도화해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특성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회적경제에 색깔론을 씌워 입법을 반대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협동조합을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다.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26번째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국정 과제에 사회적경제가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여당은 다시 한 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21대 국회 최초의 법률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은 차일피일 흘러간다. 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민들레의료사협의 건강반 사례만 봐도 사회적경제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준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탈리아는 1992년 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합의해 사회적협동조합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도 합의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입법해 부처와 부서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계획과 공동의 사업,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활용 등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고령사회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조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부 이사장
조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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