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지난주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출처=CNN

호주에서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최소 하루에 한 번 애완동물을 산책시키지 않을 경우 애완견 주인이 최고 2,7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CNN은 9월 27일자(현지시간)로 보도했다.

지난 주 호주에서 통과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애완견 소유주들이 쉼터, 음식, 물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무거운 벌금을 물 수 있다. 24시간 애완견을 가두어 두면 두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도 CNN은 전했다.

법안 시행을 담당한 ACT 시 크리스 스틸(Chris Steel) 행정관은 "현대의 동물 복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9/09/27/australia/australia-dog-owners-intl-hnk-scl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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