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제?개정안은 ‘사회적경제 3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 후 6~7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3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3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여러 제?개정안이 문턱 앞에 놓였다.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현 시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현장에서는 어떤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추진 경과는 어떤지 짚어봤다.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의 제·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사진제공=국회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법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특히 높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다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2016-2020)에서 발의된 주요 제?개정안 중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한 개별 건수만 30개가 넘는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법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안’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소비자생활?수산업?신용?농업 등 각종 협동조합 법의 일부 개정안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늘어난다.

‘육성법’ 개정안 다수…정부, 인증제→등록제 개편안 발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개편 논의 흐름과 정부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개정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2010년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 2012년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2차례 개정됐으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의 신설 및 변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성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초 공청회, 입법예고, 부처협의, 설명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으며, 8월 법제처 심사를 통해 등록제 개편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육성법 개정 관련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률안은 총 5건이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들이 저지른 부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대상 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안에는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반면 지난 1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키면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등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사회적기업 관련자가 징역?벌금형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라고 명시됐다.

‘마을기업’ ‘사회적농업’ 육성법 등장…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움직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입법 현황 및 진행 상황./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이외에도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제?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5월 박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이 대표적이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해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비롯해 실태조사, 육성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12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안’도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돌봄?교육?고용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농장을 지정해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을 실행한다는 항목도 있다.

올해 8월 기준 1만 6000개를 돌파해 사회적경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4~2016년 조직변경시 절차간소화, 조합원 외 사업 이용,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법인 확대 등 내용으로 3차례 개정이 진행됐다. 

이후 정부에서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우선출자 제도 신설 등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 국회 제출 및 공표(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총회 출석 요건 완화, 서면?전자 방법을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박광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희망 전진대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재다짐했다./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대표 발의자 소속을 보면,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활성화를 위한 뒷바퀴를 굴리고 있다. 특히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법 제정 및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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