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막을 올렸다. /사진제공=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장기표류 중입니다. 반대당은 법 내용을 떠나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나 논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올해 초 여당에서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주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인들에게 법안 통과는 절실한 문제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제정·개정돼야 하는 법 중 우선순위에 놓인 법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법적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국정 및 정책의 기본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조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겨 보다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관련 법 제정·개정이 안 되니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토로가 종종 들린다. 당장 올해 초 발족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만 해도 그렇다. 기본법이 없어 민법을 근거로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해, 금융기관 역할에 제약을 받고 있다.

‘조국 공방’으로 파행됐던 정기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입법 관련자들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6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제는 ‘법안’에서 ‘법’으로 승격시킬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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