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던 사회적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이하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지난해는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이 본격 실행되는 해로, 정부는 물론 민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정?청 회의에서 공유한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사회적경제 관련 총 18개 제·개정 법령안(법률 12개, 시행령 6개)이 발의되었고, 이중 1개 법률(중소기업기본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시도 24개, 시군구 152개, 시도 교육청 7개)도 증가했고, 시도 17개, 시군구 136개로 지자체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설치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분야도 성장세를 보였다.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 수는 2만4893개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일자리도 25만55백여 명으로 4.2%가 늘었다. 융자, 보증, 투자 등 정책금융도 1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로 증가율을 보였고, 공공 구매도 1조1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했다.

#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재정사업은 총 7170억 원이다. 재정사업 4720억 원과 정책금융 공급목표 2450억 원을 합한 규모다.

부처별 핵심 재정 사업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기재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인문사회연구소 지원(교육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과기부) △지역주도용 청년일자리사업/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문체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등(농식품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 등(산업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 육성 등(고용노동부) △도시재생사업화 지원 등(국토교통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등(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확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금융 및 판로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부처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성장-고도화까지 기업 생애 주기별 맞춤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책금융 확대와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민간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계약 입찰 가점을 높여주고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여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배점을 대폭 높여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이라는 정의규정을 명확히 해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기업의 생성과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유통, 식품제조,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등 5개 산업부문을 지역별, 품목별로 분류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전북과 경남 지역을 혁신타운으로 선정해 단일거점의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보육, 발달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소셜벤처기업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 당·정·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 약속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당·정·청 회의./사진=김정호의원 블로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당과 지방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 당·정·청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정책지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윤호중 사무총장, 서형수·이학영·강병원 의원 등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위원단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한국사회가치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당·정·청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3대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본법 제정 이전에라도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합의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정책들이 현장 조직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발굴, 창업 지원과 함께 창업 이후에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처별 칸막이가 있었던 지원 체계도 지역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로 사회적경제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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