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4개 협동조합 회장이 한시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세균 총리에 건의했다./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 등 4개 협동조합 회장이 한시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세균 총리에 건의했다./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 등 4개 협동조합 회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해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지난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으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왼쪽부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사진=농협중앙회
(왼쪽부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사진=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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