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이 한 주간의 사회적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1. 당신에게 이로운 7가지 뉴스

1) 소풍벤처스-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32억원 ‘로컬펀드’ 조성
2) 서울시, AI·빅데이터·로봇 등 SW전문인재 ‘싹(SSAC)’ 1기 모집…23일
3) 함께일하는재단·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지원…13일
4) 제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4개사 발굴·지원…12일까지
5) 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단체 23일까지 모집
6)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 선발…21일까지
7) 서울 강남구, ‘비대면학습 큐레이터’ 양성과정 개설…11일까지

2. SE-C 오늘도 사경합니다.

10월 둘째 주 주인공은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한국스마트협동조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ICT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술인 상호부조를 돕는 협동조합입니다. S/M/art, 스마트는 ‘Social Mutual arts’의 약자입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벨기에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인 ‘스마트(SMart)’를 벤치마킹했습니다. SMart는 벨기에에서 시작 후 유럽 9개국으로 확산됐는데 그럴만합니다. 회사원을 생각하면 돼요. 조직에 속한 이들은 노동에 따르는 여러 행정 업무를 회사가 대신해줍니다. 자기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예술 활동하는 이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서인형 이사장은 협동조합 교육과 컨설팅을 오래 해왔는데요.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오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인과 교류하며 예술인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올 2월 출범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는 이 취지에 호응하듯, 70여 명의 예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사무 상담 및 대행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진입 지원 △공연 및 전시 기획 △조합원 교육 △예술인 네트워킹 △장비 및 공간 공유 서비스 등으로 시작했구요, 최근 들어 ‘예술인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을 모토로 ▲행정지원 ▲활동지원 ▲생활지원의 세 가지로 재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인들도 협동하면 더 좋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예술인 간의 상호부조 활동도 강화되고, 정부의 정책도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을 기대합니다.

3. 현장으로 가는 정책

의료·돌봄·물류·교통. 이런 서비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코로나19 시대 모두가 비대면을 강요받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은 대면 노동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필수노동자죠.

하지만 이들의 처우를 보면,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일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형편없습니다.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보호함으로써 국가적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 수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배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했는데,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우선 지자체 중에서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제정, 9월 10일 공표한 성동구의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성동구는 조례에 근거해 약 6000명의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복 등을 패키지로 지급했습니다.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진행하고 있구요, 추가로 감염 위험과 감염 스트레스가 높은 필수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심리치료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위험수당 지급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성동구처럼 아쉬운 대로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를 만드는 단기 처방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이미 필수노동자 처우를 보장하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하니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서 당 차원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TF를 발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필수노동자를 안전하게, 즐겁게 일하게 하는 지원책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기대해봅니다. 

4. 사경어록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입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2020.10.8.)

 

로운이 한마디

필수 유지업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개념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노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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