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30일, 5대 생협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출처=5대 생협연합회
공정위가 30일, 5대 생협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출처=5대 생협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자율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생협 배당금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하고, 민관협업 정책추진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생협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협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생협은 소비자들의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성장해왔다. 

이번 방안은 생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생협 회원조합 최대 임원 정수 확대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원칙 허용’ 전환 ▲생협 및 생협 자회사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도입 ▲공제사업 보완사항 검토 ▲생협 배당금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허용 ▲정책협의체 운영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5대 생협연합회 회장단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간 간담회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생협 공제사업은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나, 공정위가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연내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협 전문가들이 참여해 빠르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고, 김재신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준비해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와 생협은 10월 초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제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유사법 및 일본 생협법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김영향 두레생협 회장은 "공정위가 만남을 거듭할수록 생협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간담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 역시 "공정위와 생협이 민관합동으로 생협활성화 방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상생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공제사업에 대해 연내 시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공동사업법인, 자본조달 확충 등 주요한 제도 정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생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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