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진로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기타 생활지원 등을 실시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진로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기타 생활지원 등을 실시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000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4가지다.

올해 정착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또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을 해준다.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 생활지원도 실시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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